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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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5 11:33 조회1,502회 댓글0건본문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한 특정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인천, 서울,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최종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등록 차량이다. 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15일부터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데 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1만5000대를 조기 폐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88억원을 들여 1만3076대의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했다.
지원 금액은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공표) 전액이며 2001~2005년 제작 차량은 3.5t 미만이면 최대 1650만원, 3.5t 이상 중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0만원, 6000cc 초과는 7700만원이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를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중 가장 효과가 큰 특정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인천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인천in,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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