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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학대’ 몰려 퇴출 위기…“아동복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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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6-30 15:46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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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 
 
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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