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 계획 변경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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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7 11:11 조회879회 댓글0건본문
하지만 박종우 의원을 비롯해 21명의 시의원이 본회의 부의요구에 동참하면서 다시 상정됐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폐기한 의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⅓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변경안 가결의 핵심은 ‘도림고 이전·재배치’였다. 앞서 교육위가 변경안을 부결시킨 후에도 "도림고 이전 건으로 인해 신도시 등 다른 지역의 학교 신설까지 무산될 위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오흥철 의원은 "도림고는 세워진 지 50여 년 된 학교인 데다 이제 농산물시장 이전 공사가 예정돼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많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의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이미 여론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쳤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신설·이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도림고 이전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행히 이번 본회의에서 변경안이 통과돼 바로 다음 회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학교 신설 및 이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기호일보,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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