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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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16 10:49 조회785회 댓글0건본문
A유치원 관계자는 “100% 추천만으로 원아를 뽑는 유치원도 있다”면서 “유치원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투였다.
해마다 유치원 입학 설명회 시즌이 되면 지역·육아정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치원 추천서 한 장만 부탁한다”는 간절한 호소문이 올라온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유치원을 보내야 하느냐”는 불만도 쏟아진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11/10/htm_2016111003634497105.jpg)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이처럼 지인 추천 원아에게 입학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는 행태가 전국 유치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이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제11조에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해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유치원에 공지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정권고만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장의 재량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현행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 유치원 원아 선발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세종·충북의 유치원 1261개 중 507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19개뿐이다.
지인 추천으로 일부 원아에게만 입학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 당국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출처: 중앙일보] [취재일기] ‘지인 추천’ 통한 유치원생 선발은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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